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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납부방법 조회방법 부과기준 정리

ONE7 2021. 8. 4. 23:43

아파트 재산세 납부방법 조회방법 부과기준 정리

매년 7월이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이번에 영끌해서 아파트를 구매했더니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또는 토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요즘은 워낙 잘되있어 오프라인, 온라인 등 편한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지서나 SNS로 보통 연락이 오지만 못 받았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홰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과기준도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세율 총정리

 

2022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세율 총정리

7월이면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1회 납부를 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납부 의무를 갖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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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보통세 안에 속해 있으면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크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세율을 적용시켜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건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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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출 근거

재산세 산출근거
재산세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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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두번네 나눠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차는 7월16일 ~ 8월 2일, 2차는 9월 16일 ~ 9월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안에 하지 않으면 금액이 +되니 꼭 납부기간안에 내야 합니다. 

  • 6월 1일 : 과세기준
  • 7월 16일 ~ 8월 2일 : 1차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 2차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부동산 가격에 60%~70%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 합니다. 주택, 건출물, 토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x 60%
  • 단독다가구 : 개별주택가격 x 60%
  •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등)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 시가표준액 x 70% 

재산세 납부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납부가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납부 하려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재산세 지로는 받았다면 은행이 현금인출기 CD. / ATM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가상계좌납부(고지서 전면에 기재),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는 1588-6128로 전화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 합니다.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지상베 바로기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산세를 선택하면 빠르게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고 완납을 한 것인지 분할로 할 것인지를 선택 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홈페이지 말고도 카카오톡이나, 홈텍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 합니다. 

재산세 계산식

과세표준에 세율은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부담상한제을 적용하여 결정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 세액

세부담상한제란 당해연도 재산세엑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장치인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 ~ 6억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 계산기

계산식을 알아도 세금을 계산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만 입력 하면 재산세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9억 아파트  공시가격이 보통 4억이니, 계산을 해보면 약 8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년에 2번을 나눠서 내니 1차에 42만원, 2차에 42만원을 내야겠네요. 

  • 9억아파트 재산세 (공시가격 4억 기준) : 84만원

재산세 계산기(클릭)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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