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2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세율 총정리

ONE7 2022. 5. 17. 22:56

2022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세율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면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1회 납부를 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납부 의무를 갖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0.1% ~ 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022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과 세율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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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아파트-재산세-납부기간-납부세율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된 세금입니다. 시군에 납부하며,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납부하며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 ~ 9월까지 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니 아래 자세한 납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5가지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4. 선박
  5. 항공기

📌 2022 재산세 납부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2022 재산세 납부 시기 및 세율-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인베스트레빗

오늘은 2022 재산세 납부 시기와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아파트)의 경우 7월,9월 2회 재산세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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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산세 납부기간

아파트는 주택에 포함 되기 때문에 1년 2회 납부해야 됩니다. 7/16 ~ 7/31, 9/16 ~ 9/31입니다. (6월 1일 소유 기준)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제1기분, 제2기분으로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7월 16일 ~ 7월 31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및 주택 제2기분의 경우에는 9월 16일 ~ 9월 30일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1입니다. 다시 말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여 과세대상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재산세 납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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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납부기간
토지 9/16 ~ 9/31
건축물 7/16 ~ 7/31
주택 (제1기분) 7/16 ~ 7/31
주택 (제2기분) 9/16 ~ 9/31
선박  7/16 ~ 7/31
항공기 7/16 ~ 7/31

주택의 경우 2회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단, 한번에 내는 세액이 20만 원 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택(제1기분)에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2022 재산세 세율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 될까요? 세율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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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별 재산세 세율

  1. 토지 : 0.2% ~ 0.5%
  2. 건축물 : 0.25%
  3. 주택 : 0.1% ~ 0.4%
  4. 선박 : 0.3% (고급선박 0.5%)
  5. 항공기 : 0.3%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대상 중 가장 궁금한 건 주택에 대한 세율일 겁니다.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1주택자'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 적용되어 다주택자 대비 0.05%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미리계산하려면 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미리 계산하기 ►

 

다주택자 세율

  1. 공시 1억 : 0.1%
  2. 공시 1억 ~ 2.5억 : 6만원 + 0.15% (0.6억 초과분)
  3. 공시 2.5억 ~ 5억 : 19.5만원 + 0.25% (1.5억 초과분)
  4. 5.4억 초과 : 57만원 + 0.4% (3억 초과분)

1 주택자 세율

  1. 공시 1억 : 0.05%
  2. 공시 1억 ~ 2.5억 : 3만 원 + 0.1% (0.6억 초과분)
  3. 공시 2.5억 ~ 5억 : 12만원 + 0.2% (1.5억 초과분)
  4. 공시 3 ~ 5.4억 : 42만원 + 0.35% (3억 초과분) 

 

Q&A

1. 주택 구매 시 계약은 5월, 잔금은 6월 1일 이후에 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되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집을 판 사람이 소유가가 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라면 집을 산 사람이 소유자가 되어 재산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주택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2. 지방세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자가 되어 독촉을 받고 재산을 압류 당합니다. 압류한 자산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3. 지방세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매년 지상세를 내시는 분들은 자동이체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은행계좌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7월에 납부하는 2022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매년 같은 기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귀찮은 분들은 자동이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재산세 미리계산기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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