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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포함-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ONE7 2021. 8. 29. 14:46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롭게 지정 및 해제되었네요. 동두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새롭기 편입 및 해제된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포함

경기도 동두천 일부 지역

8월 30일부퉈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광암동, 거란동, 안홍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됩니다. 

구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
경기 동두천시 일부지역 광암동, 걸산동, 안홍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지역 외 지정

동두천은 군사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의정부 위로 양주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GTX-C노선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줄어듯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아파트 값 상승은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GTX-C노선이 강력하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동두천에 거주민들은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비규제 지역 하나만 보고 동두천에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집값을 올렸다는 이유인데요. 

이제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줄거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위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31152/

 

경기 동두천도 규제로 잡는다…8개월만에 규제지역 신규 지정

8개월만에 규제지역 신규지정 동두천시 송내동 등 인근 6개동

www.mk.co.kr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위치

창원의창구는 김해 옆에 창원시에서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었으니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위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가계대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담대 여부와 LTV, DTI에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0%)
-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 LTV : 9억이하 50%, 9억 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 DTI : 5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 다주택자 양도세 주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자 +10%, 3 주택자 +20%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주택자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 ~ 0.8% 추가과세
  • 2 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 300%, 3 주택자 30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축소
    - 2년내 양도 → 1년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창원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발표-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투기과열지구 지정(+상세 지역 포함)

 

창원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발표-부산, 대구, 광주 울산,파주, 천안,전주,창원,포항 투기과열지

창원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발표 부산, 대구, 광주 울산,파주, 천안,전주,창원,포항 투기과열지구 지정 (+상세지역 포함)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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