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책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방법 총정리

ONE7 2021. 5. 1. 08:58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기가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8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한데요. 크게 정기신청방법과 일반신청방법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 정리하였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진데요. 한 달간의 기간이 있지만 신경 안 쓰면 금방 놓치게 되니 아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급액 기준을 같이 정리하였으니 대략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자로 받으신 문들은 홈텍스를 통해 간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확인 하시고 홈텍스에서 일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3가지

1) ARS 전화

  • 안내문을 받으시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려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4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신청 대행을 요청

  • 1566-3636으로 연락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현금인출기로 유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바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한 경우 신청방법 3가지

1) 홈텍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제 금명 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

  •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 이용
  • 관할 세부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지급액 기준

지급액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분류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순으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은 작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출처 - 국세청)&nbsp;

아래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표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맞벌이+ 총 급여액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기준표
근로장려금 지금 기준표

 

총 급여액 기준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비과세소득과 특정 소득은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자 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을 연간 총소득으로 잘 못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은 기타, 이자, 배당금, 연금 등이 포함된 총소득이며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분을 잘해야겠습니다.

구분 소득범위 비고
연간총소득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총소득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장려금 지급액 산성 시 사용

다음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총급여액 산출 식을 보면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총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6가지 업종으로 구분되는데요. 크게는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모두 알아보았는데 그래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기준, 총급여액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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