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홈텍스 신고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는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내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간이 과세자 분들은 나라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소득은 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래 본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세율, 가산 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 5가지
프리랜서나 간이 과세자분들은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내용을 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과 세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돼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직전과 세기 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추가적인 소득이 없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보통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정확히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세율표(2018 ~ 2020)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합니다. 최저 6% ~ 최고 42%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과세표준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서 예상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보고 세율을 확인하셨으면 아래 공식과 같이 세율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5,000,000원 x 세율 15% x -1,080,000원 = 3,420,000원
가산세 요약표
무신고하거나, 과소 또는 초과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즉,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불성실 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성실 신고가 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가산세 요약표를 살펴보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신고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류 항목입니다.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 의료비 지급명세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 성신 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
- 영수증 수취명세서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손 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카드로 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 은행 등 방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