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분들은 이달 16일까지 자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분들은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로 확인되시는 대상자분들은 이의신청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안내 문자 확인 후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 4월 19일 2차 신속 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19~21일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 가능
※ 1차 신속 지급 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 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이의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통보받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21년 5월 말에 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시 사이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님 위임장)
-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신고지 반납 확인서)
- 타인계좌 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 증서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채팅상담
- 버팀목 자금 플러스114.kr (평일 9 ~ 20시 운영)
- 버팀목 자금 플러스114.kr (평일 9 ~ 20시 운영)
지원대상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이며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는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2월 28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만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당시 휴,페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추가 대상자
1년 전체 매출은 증가하였어도 반기 기준의 매출이 감소 하였다면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비교하여 매출 감소 사업체
-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비교하여 매출 감소 사업체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소 100만원~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 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
- 지속 :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 완화 : 20.11.24 ~ 21.2. 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 금지
-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일반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합 업종
- 경영위기 :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매출 감소 :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 원 이하)
마치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 없습니다 발생 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5월에 있을 이의신청기간을 한 번 더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