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책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총정리 ::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ONE7 2021. 7. 24. 08:44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총 대채규모는 36조원으로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으로 3종 패키지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기준을 아래 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대상자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종류

크게는 3종 패키지로, 세분화해서는 6가지 항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국민소상공인 지원금은 분류되있으니 애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일반국민
  • 1-1 저소득측 소비플러스 자금 - 일반국민
  • 2. 상생소비지원금 - 일반국민, 소상공인
  • 3.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 3-1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 소상공인(향후 피해)
  • 3-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기존 피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소득하위 80% → 전국민으로 확대

※ 10% 캐시백, 최대 30만원은 철회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전국민 -> 소득하위 88% 추가 협의 

7월 초기 발표에서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80%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추경합의를 통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 협의가 되었다. 그로인해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국민을 대상자로 포함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전국민까지로 여야가 합의한것 처럼 하더니 다시 번복을 하네요. 어찌되었던 전국민이였던 대상자가 소득하위 88%로 추가 협의되었습니다. 고소득자는 주지 않겠다는 의미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등 저소득층 296만명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 시켰다. 해당 대상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코로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라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이번 5차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업종인 소상공인, 소기업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재난지원급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가구

1인가구도 재난지원금액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세대주로 되있어야 대상자에 포함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자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가 다르게 적용 된다.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급 방법 등이 다르게 적용 되니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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