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총 대채규모는 36조원으로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으로 3종 패키지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기준을 아래 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대상자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종류
크게는 3종 패키지로, 세분화해서는 6가지 항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국민과 소상공인 지원금은 분류되있으니 애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일반국민
- 1-1 저소득측 소비플러스 자금 - 일반국민
- 2. 상생소비지원금 - 일반국민, 소상공인
- 3.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 3-1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 소상공인(향후 피해)
- 3-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기존 피해)
※ 소득하위 80% → 전국민으로 확대
※ 10% 캐시백, 최대 30만원은 철회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전국민 -> 소득하위 88% 추가 협의
7월 초기 발표에서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80%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추경합의를 통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 협의가 되었다. 그로인해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국민을 대상자로 포함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전국민까지로 여야가 합의한것 처럼 하더니 다시 번복을 하네요. 어찌되었던 전국민이였던 대상자가 소득하위 88%로 추가 협의되었습니다. 고소득자는 주지 않겠다는 의미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등 저소득층 296만명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 시켰다. 해당 대상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코로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라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이번 5차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업종인 소상공인, 소기업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재난지원급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가구
1인가구도 재난지원금액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세대주로 되있어야 대상자에 포함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자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가 다르게 적용 된다.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급 방법 등이 다르게 적용 되니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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