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만 모르고 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과 납부 방법!!(+부부합산 1세대 1주택 기준)

ONE7 2021. 5. 8. 08:41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보유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내야 하는 걸까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확인해보고 더불어 납부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으로 분류된 항목은 주택과 토지 그리고 기타 건축물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요. 종부세 과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주택
    : 주택은 포함되고 별장은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
  • 별도합산 토지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기준면적 이내 토지
    : 건축이 없더라도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등
    :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5억 원을 공제
  •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별도합산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80억 원을 공제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1세대 1 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기준은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합산일 경우에는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부부 공동명이는 부부가 0.5가구씩 소유한 것으로 해석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21년도부터는 달라졌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부부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12억 원(부부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표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 : 12억 원 공제(부부 각각 6억 원) --> 추가 혜택 없음.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 : 9억 원 공제 -->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혜택 가능

대표 납세 의무자로 선택하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2억 원을 공제받는 게 유리하고, 아닌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12월 납부기한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지연되었을 경우 종부세에 가산세 3%가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운 세금 가산세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에서 납부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납부 대상자가 되면 집으로 종부세 대상자니 납부하세요라는 우편이 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긴 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카드납부, 금융기관에 방문, 가상계좌 이체 모두 가능하니 선택해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단 탭에 신고/ 납부 →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종부세 홈택스 납부방법
종부세 홈택스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