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을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금융소득 등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F, G, Q, R, V, T로 구분되는데요. 본인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아래 정리하였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등의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만약 신청 대상자가 됐다면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됐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직접 하는 편이 좋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고안내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신고/납부'를 선택 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 합니다.
- 우측 메뉴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했다면 이제 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에 맞게 진행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신고/납부'를 선택 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 합니다.
- 좌측 메뉴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를 선택 합니다.
-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5/1 ~ 5/2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완료돼야 하는데요. 21년 1월 ~ 12월에 대한 신고 및 납부입니다.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엑 x 미납일 수 x 2.5/10,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각 신고서의 해당하는 유형을 참고 하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둠 채움 신고서 : F, G 유형
- 일반 신고서 : F, G, Q, R, V를 제외한 모든 유형
- 근로소득 신고서 : T 유형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서 : V 유형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서 : Q, R 유형
마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방법의 세부 내용은 아래 PDF를 참고하면 신고서 이후 과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