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준을 보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타요건이 중요한데요. 본인의 신청자격을 체크해보려면 세가지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건에 만족했다면 총급여액, 가구유형, 자녀수에 따라 지금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총급여는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정해 지는데요. 어떤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신청자격이 주어지집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총소득은 2020년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일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부모두 기준에 충족한다고 해도 한명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자려장려금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족을 의미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맞벌이기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요건의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날짜기준은 20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모두를 합해서 2억원 미만이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간혹 부채는 재산평가할 때 차감되지 않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 주택, 토지, 건물 포함하여 2억원인데 부채가 -5천만원이라면 재산이 1.5억이 되는게 아니가 그대로 2억원이 된다는 뜻합니다.
기타요건
다문화가정같은 경우에는 부부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부양자녀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6월1일 ~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받는 금액이 90%로 줄어듭니다. 신청기간을 유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