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1년 한시 배제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상 또는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분이라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는 내용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되면 2주택 20%, 3주택 30% 세금이 면제되고 기본세율(6 ~ 40%)만 부과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어떤 점이 달라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는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금 부과가 심해졌었습니다. 이 부분이 완화되었는데요. 아쉽지만 일단 1년 간만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 시기
적용 시기는 22년 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3년 5월 10일까지 1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줘서 매물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5월 10일 - 17일 : 입법
- 5월 24일 : 국무회의
- 5월 말 : 공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세부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된 부분을 면제되는데요. 2 주택 20%, 3 주택 30% 를 내야 했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 ~ 45%) + 2주택 (20%) or 3 주택 (30%)
개정
기본세율 (6 ~ 45%) 만 적용
주의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만 해당됩니다. 시행일이 5월 10일부터이니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5월 9일 양도 시 현행법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시 세금 변화 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시간 제도 폐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 기준으로 보유 / 거주기간 2년 충족 시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줄어드는 셈이죠.
현행
- 2년 이상 보유 거주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적용
개정
-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수 상관없음)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쉽게 말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허용되었던 비과세 기간을 2년까지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시 비과세 적용
개정
기존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 2년으로 변경되고, 세대원 신규주택 전입 기준은 삭제 되었습니다.
마치며
달라진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1년 안에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분인 20% ~ 30%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처분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전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용시기는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됩니다. 꼭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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