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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전화없을 때 대응방법

ONE7 2021. 7. 24. 11:53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전화없을 때 대응방법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에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대로 접촉사고를 냈네요. 생각보다 충격 강도가 컸지만 차량을 보면 경미한 접촉사고로 밖에 안보이니 속상합니다.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하니깐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와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이 적당한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도 안 오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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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및 대인사고 합의 요령 요약

  • 상해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 진단, 치료기록은 보험사에 공유하지 않는다. 
  •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 휴업 손해액, 일하는 동안 월급 유무와 상관없다. 
  •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 과실 기록은 무시해라.
  •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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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화가 없을 때 대처방법

1.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피해자는 급한 게 없다. 충분히 치료를 받고 기다리면 알아서 연락이 올 것이다.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3년 동안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리면 된다.

어떤 분은 2년 동안 합의안 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도 봤다. 아니면 몸이 계속 안 좋아서 MRI 찍으려고 한다고 전화하면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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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자

치료가 끝나고 먼저 보험사에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연말에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 최대한 보험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인데요.

보험회사 합의 담당자는 스포츠로 따지면 국가대표입니다. 사고당사자는 아마추어에 비유 할 수 있는데요. 사고 당사자분들은 합의금을 최대로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놓치는 합의금 항목들을 빼먹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하편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기존에 교통사고 이력이 있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보상금이 크고 크게 증상이 없어도 후유장해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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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진단은 일반병원 OK

첫 번째로 상해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한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의사랑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상해 진단은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교통사고 전문 병원보다는 일반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더 환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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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록 공유는 NO! 

두 번째, 치료기록은 보험회사에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사인을 하지 말자.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사인하지 말자.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다. 적에게 정보를 넘겨줄 수 없지 않겠는가.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의사에 따라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촬영은 우선 하자

교통사고는 당장은 아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촬영은 모두 하도록 하자. 특히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보험사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금융 감동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된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 인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는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한 권리인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되어있다.

손해액 기준은?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동일하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한다. 추가로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보험사가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이니 무시해도 좋다.

우리 보험사는 누구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보험사들끼리는 담당하고 있는 구역별로 보험사가 정해지는데 다른 보험사와 겹치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기도 한다.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인데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 감동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놔야 한다.

제대로 일처리가 안된다고 느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넣어야 한다. 태도가 바뀐 직원을 만났을 수 있다. 

과실 기록을 무시해라?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과실이 경우 상활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에는 소송이 갔을 때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

피해자에게 10~20 정도 과실을 높여주는 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이점을 주의하여 10%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라. 

퇴원은 천천히

퇴원은 치료를 충분히 받을 후 하자.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이다. 오래될수록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하루 입원 시 하루 일당의 80% 정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2주 입원하면 합의금은 15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소리가 있다.

그럴 만도 한 게 휴업손해비 + 입원금으로 계산하면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보험직원의 평가는 빠른 합의와 적은 합의금이기 때문이다.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퇴원은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하도록 하자. 사정이 있어 퇴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하도록 하는 게 좋다. 

교통사고-사진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한다. 변호사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합의를 하려 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사정인의 수수료만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변호사는 수수료가 비싸다고 합의금의 10%가 통상적인데, 소송을 통해 최대한의 합의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2 ~ 3년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요령 결론

시간을 갖고 치료를 먼저 충분히 받는다. 최대 3년까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급하게 합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요구하자.

통상적으로 2주 입원 합의금은 300만원 전 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스바이케이스니 참고 정도 하자. 원하는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제시 하는 않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는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니 이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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