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10월 말부터 수령 가능

ONE7 2021. 10. 11. 23:02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니 손실액의 전액은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급대상, 신청방법, 보상금 산정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 10월 27일 오픈 예정

 

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인증 후에 별도로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 군, 구청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일 & 지급일

10월 27일부터 신청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분류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속 보상 :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 확인 보상 :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신속 보상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 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신청대상

매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코로나19의 방역조치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영상의 매출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연 매출액으로 규정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용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무조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와 보정률을 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출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식

일평균 손실액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간 사업자가 집 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80%로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손실보상 산정예시

 

계산식을 정리 하긴 했지만 개인이 계산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국세청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지급액은 산정할 텐데요.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단순경비율,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정부가 알아서 산출 한다 입니다.

산출에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차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의신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비는
   반영되나요? 

인건비 임차료

인건비, 임차료는 고정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인건비 임차료 모두 산정에 반영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계산식을 보시면 되는데요.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Q & A

Q : 손실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됩니다. 방역조치이해일수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사업자가 집합금지기간,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 합니다. 

 

Q : 신청방법은? 
A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관할 시,군, 구청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 보상금 직브 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가능.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관할 시, 군, 구청으로 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부터 신청일자, 산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보상금액은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줄게입니다. 

우선 신청해보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콜센터 1533-3300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