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 1유형, 2유형 총정리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자 유형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유형, 2 유형이 있는데요. 각각 세부적인 조건이 달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원대상자의 두 가지 유형과 선정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구직의사도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계겁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그리고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 1유형, 2유형
1유형, 2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고, 2 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
- 가구단위로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다시 정리하자면, 1 유형, 2 유형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기준 : 특정계층, 지원제외 대상
특정계층
지원제외 대상자
- 학업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이거나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이 않은 사람
- 신청이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상인 사람
지원 헤택 정리
1 유형, 2 유형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담당자와 심층상담을 할 수 있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2 유형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입니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경우 '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국민 취업제도가 대상 자유형, 지원내용, 신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대상자 유형을 확인하시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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