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3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퇴사사유, 근무일수, 고용보험기준 입니다. 일정 조건에 만족하면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냐 안되냐가 큰데 생각보다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사사유, 근무일수, 고용보험기준등 실업급여 조건 3가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퇴사사유 10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해야 합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지 못받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는데요. 그러나 스스로 퇴사했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 경영상 해고
- 권고사직
- 계약만료
- 정년퇴직
-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는 경우
- 2달 이상 휴업하여 그만둘 경우
- 갑자기 회사가 이사 또는 원거래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나 통근이 어려워지는 경우
- 업무환경에 달라져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신기술, 신기계 도입등)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경우만 해당)
- 근로조건 변동(최저임금보다 낮게주거나 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이 지속, 3개월 기준)
권고사직의 경우 모든 사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귀책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
2. 실어급여 근무일수 조건 3가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를 했다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일수는 일정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루만 일했다고 주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기에 기간에 대한 조건을 정해 놨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여야 함.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해야 함.
-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금여 근무일수 조건에 만족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 ~ 최대 24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별 지급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월급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 됩니다. 상한액, 하한액 기준을 별도로 두고 지급이 되는데요.
상한액 기준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1일 6만 6천원
- 이직일 2018년 1월 이후 : 1일 6만원
- 이직일 2017년 4월 이후 : 1일 5만원
하한액 기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계산해봐야 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의 3가지 기준인 퇴사사유, 근무일수, 고용보험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됩니다. 근무 환경에 바꼇다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지급일수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지급일수가 길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 6개월을 받으려면 30세이상의 근로자가 5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90일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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