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책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총정리 (+Q&A)

ONE7 2021. 10. 30. 19:0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총정리 (+Q&A)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업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 3가지 포스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3가지 - 최대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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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의지와 관계없이 퇴사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 조건 - 이런 경우 무조건 받는다. | INVEST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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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예상되는 수급액을 계산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미리 계산하는 방법 - 직장인, 일용직,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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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 확인
2. 구직등록 → 워크넷에서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가능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가능
5.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6. 구직활동
7.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8.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9.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 지급(미취업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 신고가 됐다면 실업상태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을 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미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았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지만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재취업, 광역 구직활동 시, 취업으로 인한 이사 등 발생하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8단계 따라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8단계 따라하기 고용보험 제도 중에 하나인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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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류 2가지

4대 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인데요.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퇴사 전에 미리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하여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이직확인서 →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타업체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 이직 확인서를 신고해 줘야 할까요? 퇴사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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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혹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에 따라 240일을 받을 수 있는데 200일째가 퇴직 후 1년이라면 남은 40일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매주 1~4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모든 대상자가 포함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가 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센터에 문의 후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돼있습니다. 

구직활동

  • 재취업하려는 회사에 이력서 넣기
  • 채용 관련 행사 참여 및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또 하는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
  •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영업 준비 활동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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