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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세금 100만원 돌려 받는 방법(절세 Tip 모음)

ONE7 2020. 11. 8. 10:37

2020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도 안되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공제한도에 맞게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은 두달동안이라도 남아있는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지출을 한다면 보다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는 대략 50만 원 정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출이 좀 많았고, 최대한 공제한도에 맞춰 계획적인 지출 한 경과 환급금이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비중이 큰 공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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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모든 것 작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ETF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등공제받아 대략 100만 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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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세금 100만원 돌려받는 방법(절세 Tip 모음)

2020년 연말정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을 인정해줍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추가하셔야 합니다. 아래 요약 설명 및 공제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본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원)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부양가족
공제
거주자(배우자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 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 받지 아니함)
직계존속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우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직계비속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2000.1.1 이후 출생)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산태에 있는 사람이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이하(2000.1.1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인 사람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 직전 과세시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시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인적공제 Tip]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함

 

2020년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신용카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잘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많이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4월~7월 4개월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모두 80%로 적용되었습니다. 3월에는 신용카드 30%,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60%로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한도를 모두 채우셨을 겁니다.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직불카드 직불카드, 실지명의자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하느 금액
현금영수증 현금영주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도서ㆍ공연 사용분 :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
대충교통 대충교통을 신용카드, 직불, 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구분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3월 4~7월 그 외 사용액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30%
60%
60%
60%
80%
80%
80% 15%
30%
30%
30%
40%
40%
40%

[신용카드 공제 TIP]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각 100만 원씩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지출은 추가공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트를 가더라고 전통시장으로 구분되어있는 곳으로 가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전통시장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머지포인트로 결제하면 카드실적 + 현금영수증이 가능 하여 연말정산 카드실적과 현금영수증 한도 채울때 아주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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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 주택자금 소득공제

소등공제 항목에 주택자금과 주택마련 저축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사시는 분들과 청약저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인데 소등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택자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입력할 항목 항목별 요야설명 및 공제 요건
대출기관
차입분

거주자
차입분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 - 단독 세대주 포함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 40%
공제한도 : 연 3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 요건  
청약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4년 이전 가입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무주택확인서를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5년 이후 가입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무주택확인서를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월 납입액 15만원 한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Tip]

주택자금(전세대출)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공제 한도를 생각하셔서 납입하시면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전세대출)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의 공제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의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이며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4만 원을 더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전세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510만 원이 되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에서 연금저축계좌 항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큰 항목이라 꼭 챙기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개인연금저축계좌는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저축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기!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기! 개인연금저축 하고 계신가요? 연금저축계좌에 저축을 하면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은 연간 300만원 또는 연 400만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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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 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
 
연금저축 납입액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2020년 연말정산 연금계좌 납입한도

2020년 연말정산 연금계좌 납입한도

총 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일 때 50세 미만이면 납입한도 400만 원에서 15%를 공제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400만 원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15%인 60만 원을 세액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50만원~74만원인데 연금저축계좌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금저축 가입은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60만 원의 세액공제액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정리하자면...

연말정산 100만원 받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아래 소득 및 세액공제만 신경 쓴다면 2020년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받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받으시긴 바라겠습니다. 

①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의 공제를 놓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부모님의 대상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인적공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아 대부분 채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전통시장 공제를 최대한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국세청-홈텍스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③ 주택자금 소득공제

전제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제한도금액에 맞춰 원리금 상환을 함으로 소득공제받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액공제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연금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00만 원을 입금하면 60만 원을 돌려주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