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도 안되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공제한도에 맞게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은 두달동안이라도 남아있는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지출을 한다면 보다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는 대략 50만 원 정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출이 좀 많았고, 최대한 공제한도에 맞춰 계획적인 지출 한 경과 환급금이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비중이 큰 공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세금 100만원 돌려받는 방법(절세 Tip 모음)
2020년 연말정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을 인정해줍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추가하셔야 합니다. 아래 요약 설명 및 공제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본인 |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원)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
부양가족 공제 |
거주자(배우자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 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 받지 아니함) |
직계존속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우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직계비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2000.1.1 이후 출생)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산태에 있는 사람이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이하(2000.1.1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인 사람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 직전 과세시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시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인적공제 Tip]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함
2020년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신용카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잘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많이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4월~7월 4개월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모두 80%로 적용되었습니다. 3월에는 신용카드 30%,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60%로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한도를 모두 채우셨을 겁니다.
항목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신용카드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
직불카드 | 직불카드, 실지명의자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하느 금액 |
현금영수증 | 현금영주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도서ㆍ공연 사용분 :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 |
대충교통 | 대충교통을 신용카드, 직불, 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
구분 |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
3월 | 4~7월 | 그 외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
30% 60% 60% 60% 80% 80% |
80% | 15% 30% 30% 30% 40% 40% 40% |
[신용카드 공제 TIP]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각 100만 원씩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지출은 추가공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트를 가더라고 전통시장으로 구분되어있는 곳으로 가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전통시장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머지포인트로 결제하면 카드실적 + 현금영수증이 가능 하여 연말정산 카드실적과 현금영수증 한도 채울때 아주 유용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 주택자금 소득공제
소등공제 항목에 주택자금과 주택마련 저축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사시는 분들과 청약저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인데 소등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택자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입력할 항목 | 항목별 요야설명 및 공제 요건 |
대출기관 차입분 ㆍ 거주자 차입분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 - 단독 세대주 포함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 40% 공제한도 : 연 3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항목 |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 요건 | |
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4년 이전 가입분)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무주택확인서를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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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5년 이후 가입분)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무주택확인서를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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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월 납입액 15만원 한도)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Tip]
주택자금(전세대출)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공제 한도를 생각하셔서 납입하시면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전세대출)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의 공제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의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이며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4만 원을 더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전세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510만 원이 되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에서 연금저축계좌 항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큰 항목이라 꼭 챙기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개인연금저축계좌는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저축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액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퇴직연금 납입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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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액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2020년 연말정산 연금계좌 납입한도
총 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일 때 50세 미만이면 납입한도 400만 원에서 15%를 공제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400만 원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15%인 60만 원을 세액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50만원~74만원인데 연금저축계좌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금저축 가입은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60만 원의 세액공제액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정리하자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아래 소득 및 세액공제만 신경 쓴다면 2020년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받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받으시긴 바라겠습니다.
①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의 공제를 놓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부모님의 대상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인적공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아 대부분 채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전통시장 공제를 최대한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국세청-홈텍스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③ 주택자금 소득공제
전제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제한도금액에 맞춰 원리금 상환을 함으로 소득공제받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액공제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연금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00만 원을 입금하면 60만 원을 돌려주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