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모든 것

ONE7 2021. 4. 27. 23:3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모든 것

작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ETF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등공제받아 대략 100만 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개인연금저축으로 받은 공제 금액이 반이상이었습니다. 아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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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개인 연금저축 펀드란?

대상자

국내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가입한도

1인당 연간 1,800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단, 여러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다수의 계좌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 금액은 모든 은행 및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의 총합을 의미 합니다. 



⚠️ IRP, DC개인추가납 및 연금저축 신탁, 보험 포함입니다. 

 

적립기간

수령나이는 만 55세 이상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상 정립은 의무 입니다.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을 때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펀드에 성격에 따라 다르니 펀드 가입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니 아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금액" 항목의 세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가 결정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 시 3.3% 과세가 적용 됩니다. 단, 연령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다르게 적용 되는데요. 

  •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80세 : 3.3% 

 

연금저축 펀드 주의사항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른 변동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펀드의 보수, 수수료는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보수와 수수료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펀드 종류를 확인 후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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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우선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야겠죠.

 

 

소득공제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면 연말 정산 때 소득이 작게 잡혀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이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 13.2% ~ 16.5%의 세액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1년에 그럼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연방정산 시 100만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1년에 60만원은 돌려 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400만원의 16.5% 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만원 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분들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에 해당 하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 금액

개인연금저축은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그에 따른 공제율 또한 달라지게 되니 아래 한도와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금액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0,000원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400만원 13.2% 528,000원
1억 2천만원 초과 300만원 13.2% 396,000원

 

5,500만원 이하면 공제 한도 400만 원 기준에서 공제율 16.5%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최대로 받을 경우 660,000원입니다.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지 꼭 400만 원까지 저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축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개인연금저축계좌가 없는 분들은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솔솔 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장점과 단점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장,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연금저축이 갖고 있는 제약조건들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점 

  • 연말 세액공제 가능 최대 16.5%까지 공제 가능.
  • 한번에 일시 납입해도 공제 혜택 가능
  • 납입 연도 전환 특례 제도

 

단점

  • 중도 해시나 인출 시 세액공제받은 16.5%를 부담
  • 최소 5년 이상 정립
  • 1년 1800만 원 한도
  • 일시금으로 수령 시 16.5% 세금 부담
  • 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 3.3% ~ 5.5% 세금 부담

 

마치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개인연금저축이 없으신 분들은 재테크 수단 될 수 있으니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증권사를 통해 계좌 개설을 하여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고 계좌에 금액만 넣어놔도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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