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타업체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 이직 확인서를 신고해 줘야 할까요? 퇴사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이직 확인서를 써줘야 하는데 써줘야 하는지?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분들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 후 10일이내에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이직 확인서 작성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3가지 - 최대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취업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를 하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 또는 고용복시플러스센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분들이 꼭 1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2. 고용보험 →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이직 신고는 이직 후 10일 이내 작성돼야 합니다.
3. 인적사항 작성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주소 등이 맞는지 확인 후 작성합니다.
4. 이직일 입력
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직 일과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같은 날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직일 다음날이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이 돼야 합니다.
5.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
9개의 이직 코드에서 퇴사자에 맞는 이직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이직사유를 입력해줍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이직 코드는 같아야 합니다. 만약 서로 다르게 작성되면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2 : 폐업 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31 : 정년
- 32 : 계약 만료, 공사 종료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42 : 이중 고용
6.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대상기간 및 보수지급 기초일수 작성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 달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월중 퇴사 시 마지막 근무일까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 주휴일입니다. 보수가 계산된 날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월의 총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니 꼭 보수 지급기 초일 수로 변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을 빼줘야 함.)
7. 평균임금 산정 명세 작성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을 설정하면 3개월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기본급을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 수당은 연장 휴일 수닥, 식대, 교통비 등의 합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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