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고 기간

ONE7 2022. 7. 11. 22:3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납부 및 신고를 완료한 부가가치세 내역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세부서,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아래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을 정리 하였다.

세무서나,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 하지만 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병원, 마트, 전철역 등에 설치돼있다. (무인발급기 위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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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한다.
  2. 첫 페이지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한다.
  3. 우측 메뉴에서 민원증명 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5.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증명서 발급을 확인한다. 
  6. 출력한 프린터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완료한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가입 및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으로 할 수 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을 선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민원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첫 페이지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홈택스-접속

 

3) 민원증명 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선택

우측에 민원증명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선택한다. 민원증명은 연중무휴로 9시 ~ 24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메뉴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서 작성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다. 1) 기본 인적 사항, 2) 신청내용, 3) 수령방법 등을 입력한다. 그다음 신청하기를 진행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신청서-작성

 

5) 인터넷접수목록 조회

신청한 증명서의 민원신청내역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번호를 누르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안내 문구가 나온다. 예를 누른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발급완료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확인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 후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완료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모바일 손택스 발급 방법 

  1.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실행한다. 
  2.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즉시 발급 증명 신청'을 선택한다. 
  3. 민원 목록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한다. 
  4. 증면 민원신청 입력에서 세부 항목을 입력한다. 
  5. 발급이 완료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출력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모바일-발급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 1기, 확정신고 1기, 예정고지 2기, 확정신고 2기로 구분하여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최대 4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 간이과세를 구분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1. 예정고지 1기 : 4월 1일 ~ 4월 25일
  2. 확정신고 1기 : 7월 1일 ~ 7월 25일
  3. 예정고지 2기 : 10월 1일 ~ 10월 25일
  4. 확정신고 2기 : 내년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과세 세율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 간이과세로 나눠지는데 각각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과세의 경우 세율 10%가 적용, 간이과세의 경우 세율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된다.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세율 10% 적용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
  • 세율 1.5% ~ 4% 적용
  • 단, 매입액의 0.5%만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는 매출이 작다면 비교적 쉽지만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영업자분들은 장사하기도 벅찬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려면 힘들 수 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신고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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