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오늘은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국민건강 보험료는 직장인 또는 사업하는 분이라면 내야 하는 4대 보험이다. 보험료를 열심히 내다보면 보험료를 환급해준다고 우편을 받게 된다. 보험료를 많이 내서 돌려주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병원비를 냈는데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냈을 경우 다시 정산해서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알려준다. 우편을 받지 못 한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삼 쩜 삼을 이용하면 보험료 환급금과 세금 환급금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조회는 무료이니 삼쩜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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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라고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미지급 환급금은 다음 2가지 이유로 생긴다고 한다. 이렇게 생긴 미지급 환급금은 아래 방법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하니 한 번씩 신청해보자.
-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면서 발생한다.
- 보험료 이중 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발생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분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분위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10분위가 최대이며, 598만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 |
구분 | 금액 |
1분위 | 83만원 |
2분위 ~ 3분위 | 103만원 |
4분위 ~ 5분위 | 155만원 |
6분위 ~ 7분위 | 289만원 |
8분위 | 360만원 |
9분위 | 443만원 |
10분위 | 598만원 |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한다.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 환급금 조회를 한다.
-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한다.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어플, 삼쩜쌈을 이용해서 신청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유선 또는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 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원하는 사람은 우편 접수를 통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8곳에서 모두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 신청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원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도록 하자.
국민 건강보험 미수령 환급금 찾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번에 찾는 방법
신청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환금급 조회/신청 메뉴가 있다. 아래 표시된 메뉴를 선택한다.
2)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방법은 여러 가지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자. 카카오톡, 국민카드, 페이코, 네이버, 토스, 신한은행으로 모두 로그인할 수 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좌측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미지급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종류, 청구가능기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글쓴이는 아쉽게 환급금이 없었다.
내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확인했다면 아래 환급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환급금을 받도록 하자. 본인부담 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4) 환급계좌정보 입력
신청을 누르면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5)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완료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모두 입력했으면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금액
미 지금 환급금은 그동안 병원을 얼마나 갔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많이 갔다면 미지급 환급금도 많을 것이고 병원을 적게 갔다면 미지급 환급금은 작을 것이다. 병원은 자주 안 가는 게 가장 좋다. 환급금이 작다로 너무 우울해하지 말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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