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자동차 세 연납 시 혜택이 주어지는 데요.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 시 개별소비 세, 교육 세, 부가가치 세를 내고, 차량 등록 할 때는 취득 세, 공차 매입비(준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 시에는 자동차 세, 지방교육 세를 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는데 7종류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내야 하는데, 그 금액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고 내 차 자동차세를 어떻게 미리 계산할 수 있는지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총정리
1. 자동차 구입 시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2. 자동차 등록 시 세금 : 취득세, 공차매입비
3. 자동차 보유 시 세금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4. 주유비 세금 :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세 연납 과세표준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 대비 78%~88%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종별 자동차 세 세금표를 정리 하였습니다. 각 해당하는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자동차 세 세금표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승합차 자동차 세 세금표
승합차 자동차 세 세금표 입니다. 승합차는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로 구분되고 또 영업용/비영업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 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차 자동차 세 세금표
화물차 자동차 세 세금표입니다.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하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적재차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 자동차 세금표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 이하 자동차
- 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영업용 : 3,300원
2) 비영업용 : 18,000원
자동차 세 연납 혜택
자동차 세는 년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나눠서 6월과 12월에 과세합니다. 연납하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오는 12월에 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세 선납(연납) 시 아래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선납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세 선납 할인 혜택
자동차 세를 선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으로 가장 많이 할인 받을 수 있는 공제률은 10%이며,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세를 납부 할 수 있는데요. 늦게 납부 할 수록 공제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세 납부 기간은 해당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납부 월 | 납부 기간 | 공제 혜택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10%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7.5%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10% (하반기 세액)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5% (하반기 세액) |
자동차 세 계산 방법
내 차 자동차 세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에서 자동차 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자동차세(소유)]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로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차량등록일 20년 1월 기준으로 자동차세 조회 시 1년에 5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2년까지는 경감 적용률(%)가 100%로 적용되고, 2년 후부터는 매년 5%씩 감소되고, 5년 50%까지 경감 적용률(%)로 자동차세의 세액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자동차 일 수록 세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의 자동차 계산기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2020년도 12월 자동차세 계산해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치며
자동차세 연납과 혜택 그리고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1월, 3월 연납시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연납을 하는게 절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을 했는데 갑자기 차를 팔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해주는 데요. 놓치지 마시고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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