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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얼마 일까?

ONE7 2020. 9. 23. 23:54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

부동산 거래에 중개 수수료는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사분이 알아서 금액을 정해주셨는데요.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정해진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지역이나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서울에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거래 가격에 따른 수수료율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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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

서울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 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인 중개사 수수료

거래금액(원) : 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 : 0.6%(25만 원)
5000만 ~ 2억 미만 : 0.5%(80만 원)
2억 ~ 6억 미만 : 0.4%(없음)
6억 ~ 9억 미만 : 0.5%(없음)
9억 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

 

만약 5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2억~6억 미만 : 0.4%(없음)"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최대 200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도 비슷합니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이면 "5,000만 원 미만 : 0.5%(20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선은 20만 원 등의 거래 가격에 따른 수수료율을 가집니다.

 

 

 

오피스텔 , 주택 외 (토지, 상가) 중개 수수료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크지 않아서 인지 금액 별로 세분화돼있지 않습니다.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중개보수 요율
주택외(토지, 상가) 중개 수수료

주택 외 (토지, 상가) 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쉽게 구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 때 위에 있는 표를 보고 계산하고 이럴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밖에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매물 종류와 거래지역, 거래종류를 선택하기로 거래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협의 보수율은 잘 모르니 비워두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협의 보수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 요율보다 높으면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아래 네비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위에 정리한 합의보수율을 입력하면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의보수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되서 계산됩니다. 

 

중개보수 계산기 바로가기 ►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

 

집값 오르면 수수료도 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같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오르는 구조인데요. 최근 서울 집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집값이 9억 이상입니다. 그에 따라 수수료율 0.9%를 적용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10억짜리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수수료만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를 주는 건 납득이 안된다는 항의가 많다고 합니다. 

매매 9억 이상은 중개사와 협의? 

매매 9억, 전세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선 증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협상력이 약한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표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와 슬기로운 협상이 되도록 해당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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