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최대74% 인상?

ONE7 2021. 1. 17. 08: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최대 74% 인상? 

기획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하였습니다. 양도세율도 최고 72%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려 갭 투자를 막고 현재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데요. 

과연 집값을 떨어질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도 집이 오르고 있는 걸 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얼마 일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얼마 일까?  부동산 거래에 중개 수수료는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사분이 알아서 금액을 정해주셨는데요.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

investrabbit.tistory.com

 

 

양도소득세율 어떻게 봐 뀌나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포함하였습니다. 최대한 주택 구입 후 실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장기보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해야 현행 수준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거주요건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54 72 80

*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 이상인 경우 8%

1) 1세대 1 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06.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단기) 1년 미만 :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 p(2 주택) 또는 20% p(3 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3) 21.01.0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 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

4) 21.01.0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다주택자 세율

  현행 2021년 6월 이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원 분양권
1주택 1년 미만 40% 조정지역: 50%
그외 : 기본세율
70% 70%
1~2년 미만 기본세율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2주택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조정대상지역3주택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창원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발표-부산, 대구, 광주 울산,파주, 천안,전주,창원,포항 투기과열지

창원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발표 부산, 대구, 광주 울산,파주, 천안,전주,창원,포항 투기과열지구 지정 (+상세지역 포함)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investrabbit.tistory.com

 

 

1가구 2 주택 기준

1) 부모님과 같은 세대일 경우

1 가주 2 주택의 기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요. 부모님이(아버지, 어머지)중 한 분이 본인 세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의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본인은 1 가주 2 주택으로 분류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에 다 같은 세대로 본다 이겁니다. 이때는 부모님과 본인의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 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의 금액이 1억 원 이상 혹은 이외 지역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 일 경우에는 2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음. 

2) 1 주택 1 분양권

21.01.01. 이후로 새로 산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2 주택자가 되는 셈입니다.

1 주택+1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① 분양권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
② 새 부택이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새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