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년 부동산 정책 확인하고 세금 아끼세요

ONE7 2021. 1. 30. 14:03

2021년 부동산 정책
확인하고 세금 아끼세요

2021년 부동산 정책을 정부는 대거 발표 하였습니다. 교육부터해서 사회,보건, 부동산, 노동,복지, 자동차, 교통, 금융, 보험, 환경, 행정, 안전, 국방, 병무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새롭게 발표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건 아마 부동산 정책 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 라는 명언이 있죠. 2021년 부동산 정책 어떤부분이 바꼈나 잘 확인하셔서 돈 아끼세요. 세금 무시 못 합니다. 


2021년 부동산 정책

 

2021년 부동산 정책 목차

종합부동산세 
▷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 고령자 공제율 상향

양도세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거주 의무기간 적용
▷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임대차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청약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 분양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재건축
▷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
▷ 안전진단 절차 강화


종합부동산세

2021년 부동산 정책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고령자 세율 부분의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1월 1일부터이고,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 됩니다. 

현행 종부세법 
부부 공동명의 → 기본공제 기준 :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불가)
단독명의 → 기본공제 기준 : 9억원 기본공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 0.3% 가량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 0.8% 인상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20년 90% 21년 95% 인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현행 개인 법인 현행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고령자 공제율 향상

고령자 공제율은 현행 대비 21년에는 10% 상향 조정 됩니다.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한도를 10% 상향조정하여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제 합산 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행 2021년
현행 2021년
60~65세 10% 20% 5~10년 20% 70%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20년 50%

양도세

2021년 부동산 정책에서 양도세 부분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수 포함, 법인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거주의무기간 적용,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최고세율이 기존 43% →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5억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21년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인 45%를 적용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0년 21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1.5억원 이하 35%
1.5~3억원 이하 38%
3~5억원 이하 40%
5~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구간신설) 45%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보유기간의 산정방식이 변경 되었는데요. 2주택에서 1채를 팔고나서 1주택이 된 기간부터 2년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일보

 

예)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B주택을 취득, 양도한다면 A주택은 B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취득한 주택은 먼저 양도해라 입니다.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현행에서는 양도세 부과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단, 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 기존 보유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음.

▷ 거주 의무기간 적용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거주요건 확인

▷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현행 : 주택 양도 차익에 기본 법인 세율(10~25%) + 추가세율 10%
변경 : 주택 양도 차익에 기본 법인 세율(10~25%) + 추가세율 20%
※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포함.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6월 이후 적용 됩니다. 

현행 : 1년 미만 보유 주택 40%, 2년 미만 보유 주택 → 기본세율 적용
변경 : 1년 미만 보유 주택 → 70%, 2년 미만 보유 주택 → 60% (단일세율)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현행 : 조정대상지역의 위치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적용
변경 : 조정대상지역의 위치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외에 경우에는 60%의 세율 적용


임대차

2021년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차 부분은 전원세 신고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적용시기 : 21년 6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하거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혹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고시원등 주택이 아닌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청약

청약부분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이 변경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적용시기 : 21년 1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현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현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 생애최초 
현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공공주택 생애최초
현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특별 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공공주택,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현행 : 물량 100%
변경 : 우선 70%, 일반 30%

민영주택
현행 : 우선 75%, 일반 25%
변경 : 우선 70%, 일반 30% 

구분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30%)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75%) 100%(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25%) 120%(맞벌이 130%) 일반(30%) 140%(맞벌이 160%)

▷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 자격제한이 추가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1년 2월 19일
현행 : 위장 전임,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 → 청약 금지 불이익
변경 :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 알선한 사람 →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 분양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2~3년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현행 :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 → 3~5년
변경 : 공공택지 민간분양 + 민간택지 주택 →   2~3년
※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예정


재건축

재건축부분은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예정입니다. 아직 시행일정은 미정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미정)

적용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대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사업장
기준: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 자격 가능.
※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기간을 합산해 2년이상 되면 가능. 

▷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미정)

1차 안전기관 변경
현행 : 시,군,구에서 선정
변경 : 시,도에서 선정 (2차 포함)


이상으로 2021년 부동산 대책을 살펴 보았습니다.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정책을 변경하였고, 주택을 처분 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세금 관련 내용이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세금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살펴 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도 추천 합니다.

2021/01/28 - [투자생활/부동산] - 부동산 투자로 현실적인 집사는 방법(+20대 필독)

 

부동산 투자로 현실적인 집사는 방법(+20대 필독)

부동산 투자로 현실적인 집사는 방법(+20대, 30대 필독)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 지금은 투자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변만 돌아봐도 주식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깐 말

investrabbit.tistory.com

2020/09/23 - [투자생활/부동산]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얼마 일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얼마 일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얼마 일까?  부동산 거래에 중개 수수료는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사분이 알아서 금액을 정해주셨는데요.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

investrabb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