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헬스장 변경내용 총정리 :: 실내체육시설 포함

ONE7 2021. 7. 3. 18:35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실내체육시설, 헬스장도 일부 변경 사항이 있다. GX류나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의 운동에 관란 내용이 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GX류) 변경사항은?

1인당 면적 제한이 완화되었다.
면적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 셈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전 후

[거리두기 개편안 전 후]

  • 변경 전 : 1단계 6㎡ 당 1명, 2단계 8㎡ 당 1명 
  • 변경 후 : 1단계 4㎡ 당 1명, 2단계 6㎡당 1명 

※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6㎡당 1명) 수용인원 예시]

  • 50평(165.28㎡) : 28명
  • 100평(330.57㎡) : 55명
  • 200평(661.15㎡) : 110명
  • 300평(991.73㎡) : 165명

운영시간

1단계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제한이 없다. 4단계부터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4단계까지는 갈 일이 없어 보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제한사항

3단계의 경우 2인 이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의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된다. 해당하는 운동으로는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이 있다.

또한, 대회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3단계의 경우에 해당되며, 1단계, 2단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외에도 GX류에 대한 제한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3단계는 아직까지 시행한 적이 없으니 말이다.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보도 참고 자료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보도 참고 자료

수도권은 사적모인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 (7.1 ~ 7.14) 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 회식, 등 자제 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investrabb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