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 6시 이후 모임 2명까지 허용!?

ONE7 2021. 7. 7. 23:5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적용도 못해 보고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정부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코로나 2단계와 7월 적용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그리고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4단계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시 외출금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그 기준은 수도권은 주간 평균 1천 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이 3일 이상 초과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확진자 1천 명이 하루라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쉽게 줄어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
코로나 증가 추이

4단계로 변경되면 거리두기 제한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인원 없이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받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1. 사적 모임 :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 허용
  2.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참석 가능
  3. 다중 잉용 시설 운영시간 : 10시까지로 제한(유흥업소는 집합 금지 조치)
  4. 회사 제한사항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시기는?

우선 4단계의 적용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 이상으로 2~3일이 유지된다면 정부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고 가급적이면 무리한 사적인 모임은 최소한으로 해야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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