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연말정산 기간)
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뒤면 13월의 월급인 2020년도 연말정산 공제 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네요. 다들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20년도 연말정산은 기존보다 더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해가 거듭될수록 간소화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인적사항만 넣으면 따로 준비할 게 없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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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무엇이 간소화 되었나?
첫째,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올해 연말정산은 특히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성 절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4단계로 진행되었던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의 4단계였던 작업 절차가 2단계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국세 철이 열 일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내년에도 더 간소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간소화된 내용중에서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PC에서 다음, 다음, 다음만 클릭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둘째,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자동 수집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도시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홈택스에서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만 월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챙겨야 합니다. 당분간이라고 하니 아마 내년에도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들도 동일하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셋째, 안경 구매비 자동 수집
안경 구매비도 그 동안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넷째, 실손의료보험근 수령액 자동 수집
기존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고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신차리고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일괄 수집,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섯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은 바로 카드 소비죠.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다른 거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가 가장 큰 달라진 점 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구입 영수증 필요
자동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텍트렌즈그 해당되는데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 1/15 ~ 2/28
구분 | 항목 | 일정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1/15 ~ 2/15 |
공제증명사료 수집 | 1/20 ~ 2/28 | |
공제신고서 제출 | 2/1 ~ 2/28 | |
회사 | 서류검토 | 2/20 ~ 2/28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20 ~ 2/28 | |
원천세 신고 | ~ 3/10 | |
지급명세서 제출 |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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