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증빙 서류없이 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추가 내용에 대해 Q&A를 가지고 왔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Q&A
① 3차 재난 지원금 지금 대상자는?
2차 재난 지원금과 시슷합니다. 영업이 중단된 업종이나 영업시간, 형태등에서 제한을 받은 업종이 그 대상자 이며, 올해 매출액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됩니다.
②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어도 지원가능 한가? or 건물주인 자영업자도 지원 가능 한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또는 점포 소유 여부와 상관업이 지원 가능 합니다.
③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원 문을 닫은 상태일때 지원 가능 한가?
총 300만원 지원가능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④ PC방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채 운영 한다 지원금이 달라지나?
총 200만원 지원가능 합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PC방 처럼 영업시간, 이용 인원이 제한하거나, 포장만 가능한 업종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스터티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소규모 숙박업)
⑤ 언제? 어떻게?
1월 11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고, 전용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증빙서류없이 지원 가능 합니다. 대상자여부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추가로 자금을 융통가능 한가?
대상자 :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한하여 저금리 대출 가능.
언제 : 1월 18일
얼마나 : 1천만원씩 1.9% 금리적용.
⑦ 페업한 업종에 대한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점도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 가능하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장려수당 100만원 지원
재 창업을 할 경우 지원자금 1000만원 지원
⑧ 프리랜서의 지원은 ?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별도 심사없이 50마원 지급 후 추가 선별을 통해 100만원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지원
개인택시 기사 → 100만원 지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지원
⑨ 착한임대인의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기본 공제율은 기존과 같은 인하액의 50%적용, 다만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임대인의 경우 70%적용
⑩ 중소기업을 운영의 지원책은?
평균 3억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적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