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 한가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별다른 치료 없이 자가격리 7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에 관심이 많은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데요. 자세한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 한가요?
5월 13일 이후로 확진 된 분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2가지
코로나 확진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금> 2가지로 분류됩니다.
- 유가휴가비용
- 생활지원금
유가 휴가비용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내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유가휴급을 줬다면 해당 사업주는 유가 휴가비용을 나라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활 지원금은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나라에 신청하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대상 기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입니다. 아래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자가진단키트로 확진된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PCR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나와야 되며, 양성인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배정되어 격리 통지서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 제외대상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분들은 중복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해외입국 격리자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도 제외 됩니다.
- 신청방법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2주 후에 신청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 됩니다.
방문 신청 말고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관련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아래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주에 곱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 2022년 생활지원비 지원액 |
1인 | 488,800원 |
2인 | 826,000원 |
3인 | 1,066,000원 |
4인 | 1,304,900원 |
5인 | 1,541,600원 |
6인 | 1,773,700원 |
만약 가족 격리자 수가 7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인 당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7일 자가격리 기준 생활지원금은?
- 1인 : 244,800원
- 2인 : 413,000원
보통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을지 무급휴가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일 급여액을 따져보고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1인 기준 1일에 3만 4천 원입니다. 1인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는 게 아마 훨씬 이득일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무급휴가에 생활지원비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유급 유가 비용 신청방법 및 대상 기준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별도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생활지원비 제외대상과 동일합니다.
- 지원금액
자가 격리자의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월급 150만 원만 넘어도 일급이 73,000원이 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인데요.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마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코로나 확진자라면 유급휴가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생활지원비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아쉽게도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불가능 하지만 팩스나 이메일로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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