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온라인 or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요. 또한 기수급 대상과 5차 신규 신청 대상자 분들의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차 ~ 4차까지 지원받은 대상자에게는 50만 원, 지원받지 못해 5차 신규로 지원받는 분들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대상자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시기
기수혜자, 기수혜자 이의신청, 5차 신규 신청 각각 다른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수혜자 신청은 3월 7일부터, 기수혜자 이의신청은 3월 14일, 5차 신규 신청은 가장 마지막인 3월 21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수혜자 신청시기(1차,2차,3차,4차 지원받은 경우)
신청 : 3월 7일 (월) 9시 ~ 3월 11일 (금) 18시
지급시기 : 3월 11 (금) 지급 시작 ~ 3월 18일 지급 완료
2. 기수혜자 이의신청시기
3월 14일 (월) 9시 ~ 3월 18일 (금) 18시
3. 5차 신규신청시기(1차,2차,3차,4차 지원받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신청 : 3월 21일 (월) 9시 ~ 3월 29일 (화) 18시
오프라인 신청 : 3월 24일 (목) 9시 ~ 3월 29일 (화) 18시
지급시기는 5월 중순 경 일괄적 지급 예정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첫날,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24일(목) | 홀수 (1,3,5,7,9) |
25일(금) | 짝수 (2,4,6,8,0) |
28일(월) | 누구나 신청 가능 |
29일(화)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 (월) 9시부터 3월 11일 (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계좌정보의 경우 아래 4가지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 맞춰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1차 ~ 4차 지원 받은 경우 : 3월 7일 ~ 3월 11일
- 1차 ~ 4차 지원 받지 못 한 경우 : 3월 21일 ~ 3월 29일
1. 온라인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핸드폰 본인인증, 계좌정보 확인, 신청 완료 4단계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5차 신규신청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1) 자격요건, 2) 소득감소 요건 정보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 신청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분증,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무지 o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차 신규신청 대상자 분들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으니 아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1차 ~ 4차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만 있으면 되지만 이번 5차 신규 신청 대상자 분들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필수서류 7가지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1~5번은 전산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2가지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둘중 하나 선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소득을 형광펜으로 표시 하면 됨.
3. 자격요건 입증서류 1가지 (택1)
- 21녀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or 위탁 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 내역
4.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는 21년 12월 or 22년 1월 소득에 해당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아래 3가지 중 택 1 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택한 비교대 상간 소득과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1차~4차 지원받은 경우와 1차~4차(5차 신규)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분류되는데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등 대다수 직종에 대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일부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은 제외 됩니다.
1. 1차~4차 지원받은 경우의 대상자
기존에 지원 받은 대상자 중에 다음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분이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무원 / 교사 / 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1년 12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1차~4차 지원받지 않은 경우(5차 신규 신청)
위에서 설명한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분이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요건에 만족해야 되니 아래 지원요건을 확인하세요.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모두 만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요건
- 특고 프리랜서여야 함
- 21년 10월 ~ 11월 동안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20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함.
소득감소요건
- 21년 12월 or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해야 됨.
- 비교대상기간 : 21년 10월 / 21년 11월 / 19년 연평균 소득 /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서식
2.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 서식
3.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