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화폐 특금법과 거래 가능한 거래소 확인

ONE7 2021. 3. 24. 23:23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가 돈복 사기라는 별명을 최근에 얻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가상화폐를 겨냥하여 특정 금융정보법이라고 하는 특금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특금법이 뭐길래 이슈일까요? 그리고 특금법이 시행되면 거래가 어려워지는 거래소가 있다는데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금법이란?

    •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

    시행일

    • 2021년 3월 25일 :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
    • 2021년 9월 24일 : 특금법 개정안에 맞추어 신고
    • 2021년 9월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 발효

    달라지는 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화(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 정보보호관리 체계(SMS)인증 의무화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 의무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금 의무화, 정보보호관리 체계(SMS) 인증 의무화 총 3가지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가상화폐는 실명인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가능한 화폐다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자금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고 이건 정부가 싫어합니다.

    언젠가는 칼을 들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빠르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상화폐가 주목받으면서 속도에 박차를 가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자금 세탁 방지라고는 하지만 세금을 걷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금융권 수준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

    모든 거래소들은 금융권 수준의 실명계좌 발급이 의무화가 됩니다. 은행과 협약을 통해 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등록을 완료해야 되고 앞으로 실명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과 협약을 못하게 될 경우 거래소 폐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가능한 거래소 4곳

    • 업비트(케이뱅크)
    • 빗썸
    • 코인원(NH농협은행)
    • 코빗(신한은행)

    실명계좌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케이 뱅크), 빗썸,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이렇게 4곳입니다. 국내 3위 거래소인 브이 글로벌은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은행과 협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폐쇄가 될지 계속 유지가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금법 비트코인

    주식에도 관련주가 있듯이 비트코인에서도 관련 코인이 있습니다. 특금법에 수혜를 볼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센티널 코인입니다. 특금법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된 법이라 보안 관련 코인인 센티널 코인이 수혜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 센티널 프로토콜 코인 

    탈중앙화 된 신원인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메타디움 코인도 특금법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메타디움은 메타 ID를  통해 사용자가 개인정보의 생성, 관리, 제공, 삭제 등에 있어 모든 권한을 가지게 하여 개인정보의 자기 소유권을 보장합니다.라고 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메타디움 코인

    마치며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거래소가 안전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투자금을 넣었지만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이를 되찾을 방법이 아직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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