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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 C학점 이상이면 가능?

ONE7 2021. 10. 11. 09:37

2021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입니다. 등록금 대출은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은 7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C학점 이상만 되면 대출 신청대상 자격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대상(지원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주순에 따라 원리금을 상황 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 일정

신청 일정

등록금 대출 : 21년 7월 7일 (수) 9시 ~ 10월 14일 (목) 14시
생활비 대출 : 21년 7월 7일 (수) 9시 ~ 11월 18일 (목) 18시

 

실행 일정

등록금 대출 : 21년 7월 7일 (수) 9시 ~ 10월 14일 (목) 17시
생활비 대출 : 21년 7월 7일 (수) 9시 ~ 11월 19일 (금) 17시 

 

 

 

 

   학자금 대출 대상자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이면 모두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국내 고등교육기관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고등교육기관


※ 제외 대상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또는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인은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추는 허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 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준 나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면 대출 대상자에 포함.

 

※ 만 45세 이하 학자금 대출 가능한 경우

1)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 대학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3) 재직자 특별전형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군, 재학생

신입생 군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대학에서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통화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비학위 과정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70/100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대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전일제 포함)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자세한 일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졸업학년 학생 기준으로 C학점 이상만 되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