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책

수급자(차상위)가 되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ONE7 2022. 5. 1. 17:58

수급자(차상위)가 되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오늘은 수급자가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은 별개입니다.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에 모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분류돼어 수급자의 소득으로 분류되 수급비가 깍기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켜 버립니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도 비슷하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가지(출처 : 국세청)

5월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라고 해서 몸으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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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금액 확인 ►

 

2022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요?? 미리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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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자

 

수급자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수급자도 생계급여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3가지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소득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금융재산 500만 원, 생계급여 62,600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500만원 안 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정기지급으로 한 번에 받기보다는 반기 신청으로 3번 나눠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3가지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인데요. 가구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를 기준으로 지급액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 총합계가 2억이 넘으면 안 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은 21년분이니깐 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입니다.

각 가구별 소득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구분 소득기준 지급 최대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골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신청 시 개별인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2. 손 택스 (모바일 앱) 신청
  3. 홈택스 신청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와 서면신청만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2. 서면신청

 

근로장려금 Q&A

일용직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일용직으로 받은 금액이 국세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납부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와 추가로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만 받고 있는 상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내 재산과 소득 기준만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산다면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데요.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1가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치며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장려금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이점은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못하다가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잔고 500만 원 이하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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