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책

2022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요?? 미리 계산해 보기

ONE7 2022. 4. 11. 22:55

2022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요?? 미리 계산해 보기

5월이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이 작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적당히 작아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 외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국 내 근로장려금이 얼마 나오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조건을 정확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방법 및 산정표 다운로드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방법 및 산정표 다운로드

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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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2022-근로장려금-지급액
출처 : 국세청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소 3만 원에서 맞벌이 가구일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 되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액

근로자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제외되는 소득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3. 인정상여 근로소득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1. 단독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 연간 총급여액 : 4만 원 ~ 2,200만 원
  • 지급액 : 3만 원 ~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 연간 총급여액 : 4만 원 ~ 3,200만 원
  • 지급액 : 3만 원 ~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 연간 총급여액 : 600만 원 ~ 3,800만 원
  • 지급액 : 3만 원 ~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연간 총 급여액 4만 원에서 3,800만 원까지를 분류하여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산정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으로 대체합니다. 

2022-근로장려금-산정표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방법 및 산정표 다운로드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방법 및 산정표 다운로드

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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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2022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기준과 산정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에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가 하며, 재산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등 완벽하게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하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3.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선택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5. 총급여액 등 입력
  6. 확인 선택
  7.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이번 5월 신청은 정기신청입니다. 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액을 22년 9월에 정기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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