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는 학교, 직장, 은행 등 다양하게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될 때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형제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 증명서란 말 그대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서류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인데요. 각각 용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 3가지
가족관계 증명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종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일반 증명서
- 본인
- 부모
- 배우자
-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2. 상세 증명서
- 본인
- 부모
- 배우자
-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 특정 증명서
- 본인
- 신청인이 선택한 부 or 모 or 배우자
- 자녀에 관산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3가지
가족관계 증명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인데요. 인터넷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무인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를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부모,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or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000원 |
이용시간 | 365일/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9시 ~ 18시 |
제출서류 | 인증서 | 지문 | 주민등록증 or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or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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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결국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이동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증명서 발급 메뉴에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에 정보를 입력 후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추가 정보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택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열람 및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용도와 증명할 범위에 따라 본인 or 가족 / 일반 명승서 or 상세 증명서 or 특정 증명서 중 선택하여 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5. 열람 or 출력을 합니다.
화면 열람 or 직접 안 쇄 or 전자문서 지갑 중 선택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관계를 증명은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 후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
2.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부 or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or "모"를 선택
3. 새어머니 or 새아버지의 관계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어머니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새아버지의 경우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두 명우 모두 본인의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or "모"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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