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격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자세한 대상자는 아래 내용 참고)
또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 해 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산정표 포스팅을 첨부 하였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 근로장려금 각각 신청 및 수령 가능 한가요?? (Q&A모음)
2022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대상자 결정 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모두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단, 의사, 변호사, 회계사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제외 됩니다.
2022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통지서>, < 정산 시기단축> 항목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소득기준 | 가구 유형별 200만원씩 상향됨. |
정산 시기 단축 | 반기 근로 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3개월 단축 |
근로장려금 통지서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전자 송달로 변경 |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2가지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 하니 해당 기간을 잘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신청
- 정기신청 :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 (6시 ~ 24시)
-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 (6시 ~ 24시)
2.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 22년 9월 1일 ~ 22년 9월 15일 (6시 ~ 24시)
- 하반기신청 : 22년 3월 1일 ~ 22년 3월 15일 (6시 ~ 24시)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9.1 ~ 9.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1년 하반기분 | 2022.3.1 ~ 3.15 | 2022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정산 | -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근로장려금은 <ASR 전화>, <손택스>, <신청안내문>,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 1544-9944
-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 받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 : 신청안내문은 카카오톡 or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hometex.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메뉴를 따라 선택 합니다.
2. 우측 하단에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 합니다.
3.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정기 / 반기 신청을 결정한 후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 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려면 3가지 요건에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의 세 세부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기준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경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여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
단독가구 | 4 ~ 2,200 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 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 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 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 만원 |
3.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등 모두 포함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다시 정리 하자면 먼저 반기신청 / 정기신청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은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 되고, 9월 신청은 12월에 지급 됩니다. 정기 신청은 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2년 5월에 신청하면 22년 9월에 지급됩니다.
1. 반기신청 지급일
- 3월신청 → 6월 지급
2. 정기신청 지급일
- 5월 신청 → 9월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집니다. 연간 총소득을 알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산정표 링크를 첨부 하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기군,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조회 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는 4가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손택스
- 홈택스 (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1 ~ 5/31일까지 입니다. 가능 하면 기간안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에 정리한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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