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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휴일 갯수와 날짜 최신정보 :: 확인하고 휴가 준비 하세요

ONE7 2021. 8. 10. 22:46

2021년에는 유난히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주말이라 직장인들에게는 최악의 년도가 될 뻔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공휴일 갯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언제 쉴수 있는지 날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휴가 전이라면 아래 대체공휴일 날짜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다! 

정부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모두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직장인들은 쉴수 없던 날이였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최대 4일까지 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휴일 15일 중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석가탄신일, 성탄절(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과도한 휴일 확대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한 듯하죠. 

 

공휴일? 대체공휴일 ?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휴일, 법정공휴일등 휴일에 사용되는 용어가 많습니다. 우리같은 일반 서민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간혹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용어는 알아 두기로 합니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함.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 올림픽 개막식

 

8월 ~ 12월 휴일은 언제?

그렇다면 8월 ~ 12월 휴일은 언제 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8월에는 하루, 9월에는 3일, 10월에는 2일을 쉴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로 지정된 날짜는 모두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4일을 쉴 수 있습니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휴일이 하루도 없습니다. 12월 성탄절은 아쉽게도 토요일이고 이번 대체휴일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 공휴일 정리
8월 : 16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휴일)

9월 : 20일, 21일, 22일 (추석 연휴)
10월 : 4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휴일), 11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휴일)
11월 : X
12월 : X (25일 토요일 성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