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책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이런 경우 따라하세요.

ONE7 2021. 8. 17. 23:41

희망회복 자금 1차 신속 지급을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2차 신속 지급은 8월 말,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입니다. 추후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차 신속 지급 신청 시에 "희망회복 자금 1차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메시지를 받으셨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몇 가지 이유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속 1차 지급 대상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기준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 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 일반업종 일부
    → 업종 매출 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문자를 못 받고, 1차 신청 대상 명단에 없는 경우

  1. 짝수, 홀수 사업자 신청일 불일치 경우
    → 17일(사업자번호 홀수일)
    → 18일(사업자번호 짝수일)

  2. 1차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3.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경우
  4.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인 경우
  5.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6.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인 경우
  7. 지자체가 추가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인 경우

 

2번의 경우에는 매출감소율 기준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3,4,5번의 경우에는 2차 신속 지급에 해당됩니다. 8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7번의 경우에는 확인 지급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속 지급, 확인 지급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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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업종 매출 감소율 기준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매출 감소율에 만족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집합 금지의 경우 매출 감소가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 19년 전체 매출-20년 전체 매출
  •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집합 금지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장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6주 이상)
  • 단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6주 미만)

 

영업제한

  • 중대 폰,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장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13주 이상)
  • 단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13주 미만)

 

경영위기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국세청 부사 게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
    → 13개 분야 227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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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부가세 확인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부가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확인 방법(웹사이트)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선택
  3. "Step2. 신고 내역" 선택
  4. 기간 설정을 1년 단위로 하고 하단에 접수증을 선택
  5. 날짜를 변경하여 연도별 부가세를 비교. 

 

부가세 확인방법(모바일 홈텍스)

  1. 모바일 홈텍스 실행
  2. "손 택스" 선택
  3. "민원증명" 선택
  4. "즉시 발급 증명" 신청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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