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오는 17일부터 1차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1차 신청, 2차 신청, 학인 지급, 이의신청 단계를 거쳐 최종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지급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개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2019년 이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지급시기
8월 17일 1차, 8월말 2차, 9월 말 확인 지급을 한 후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완료한 후 최종 지급이 결정 납니다. 현재까지는 1차 신청일만 공개되었습니다. 신청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니 메시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8월 17일,18일 ~ : 1차 신속 지급
→ 17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 18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
→ 19일 ~ : 사업자 번호 끝자리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8월 30일 ~ : 2차 신속 지급
- 9월 말 ~ : 확인지급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 안내)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해당됨.
지급금액
소상공인은 국민 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재난 지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총 4조 2천억 원의 규모로 재난지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원급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최소 40만 원 ~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였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대비 4배 많은 액수 인 2천만원까지 책정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분류하여 지급됩니다.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대상자는 중대본, 지자체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기업들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정보는 아래 희망회복 자금 자료로 대신합니다.
(참조 : 대상자 기준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신청기간
1차 신속 지급 신청기간 : 8월 17일 ~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 자금. kr)
→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2차 신속 지급 신청기간 : 8월 30일 ~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 회보 자금. Kr)
→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확인 지급 신청기간 : 9월 ~
→ 온라인 간편 신청
→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이의신청 신청기간 : 11월 말 ~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온라인 간편 신청
→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확인 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해당합니다.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자에 관한 내용은 기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확인하려면 "희망회복 자금"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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