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은?

ONE7 2022. 2. 20. 23:04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은?

최근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해외입국자는 의무 자가격리 7일을 해야 하는데요. 해외입국자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가격리 지원대상자지원금 기준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입국자는 자각격리 대상자에는 해당되지만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해외로 나가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거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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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자가격리-지원-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자

아쉽게도 해외입국자격리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포함 대상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제외 대상자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위반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확인 또는 해외입국자는 7일간 의무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동안 격리지 이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 안전보고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지 도착 후 담당공무원에게 안내를 받은 후 설치 해도 되는데요. 담당공무원 ID를 입력 해야 되기 때문 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2회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도착 후 24시간 이내 1회,  의무격리 해제 전 1회 받으며 됩니다. 음성이 나와야 자가격리가 해제 됩니다. 

PCR검사를 위한 외출은 가능 합니다.  어플을 통해 외출 신청을 해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산정금액

지원금은 1인당 1일기준 34,910원이 지급 됩니다. 아래 금액은 14일을 기준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지원인원이 늘어날 수록 1일기준 지원금액도 바뀝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 22년 생활지원금(14일) 1인 환산 금액
1인 488,800원 34,910원
2인 826,000원 59,000원
3인 1,066,000원 76,140원
4인 1,304,900원 93,200원
5인 1,541,600원 110,110원
6인 1,773,700원 126,960원

 

전체 가구원 수 ➡️ 실제 격리자수

개편 전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 되었다면 개편 후에는 실제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에 제외 대상자가 포함되있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개변 후에는 실제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 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지급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14.보도참고자료]+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기준+개편.pdf
0.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