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원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발표

ONE7 2020. 12. 17. 21:32

창원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발표

부산, 대구, 광주 울산,파주, 천안,전주,창원,포항 투기과열지구 지정 (+상세지역 포함)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했는데요. 부산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을 찾는게 더 힘들어진게 아닌가라는 생각도드네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구 

조정대상지역은 4개의 광역시 23개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지방도시에선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창원 의창구 한 곳 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1. 부산 9곳 : 서,동,영도,부산진, 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2. 대구 7곳 : 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3. 광주 5곳 : 동,서,남,북,광산구
4. 울산 2곳 : 중,남구
5. 기타 : 파주, 천안 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11개 시 13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1.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중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요.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12.18 기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롭게 추가 및 해제 되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하여 총 111개 지역이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을 포함하여 총 49개 지역이 적용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주시, 기흥
수원영통, 권선,장안, 안양만안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 연수, 남동, 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수, 영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 수성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 중, 서, 유성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세종 세종
충북 - 청주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 전주완산, 덕진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경북 - 여수, 순천, 광양
경남 창원의창 창원성산



변경 시 달라지는 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아마 대출 비중과 세금일 것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가계대출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 DTI 5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 DTI 4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사업자대출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
정비
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2주택+20%p, 3주택+30%p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 추가과세
-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재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엄청난 세금폭탄과 대출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명목이지만 집없는 서민은 점점 집을 사기가 어려워 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부동산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투래의 슬기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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