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헬스장 변경내용 총정리 :: 실내체육시설 포함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실내체육시설, 헬스장도 일부 변경 사항이 있다. GX류나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의 운동에 관란 내용이 있다.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GX류) 변경사항은? 1인당 면적 제한이 완화되었다. 면적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 셈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전 후] 변경 전 : 1단계 6㎡ 당 1명, 2단계 8㎡ 당 1명 변경 후 : 1단계 4㎡ 당 1명, 2단계 6㎡당 1명 ※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6㎡당 1명) 수용인원 예시] 50평(165.28㎡) : 28명 100평(330.57㎡) : 55명 200평(661.15㎡) : 110명 300평(991.73㎡) : 165명 운영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