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니 손실액의 전액은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급대상, 신청방법, 보상금 산정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 10월 27일 오픈 예정 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