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및 준비물
출생신고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출생 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 신고는 온라인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및 출생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 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 한경우 과태료가 발생되는데요.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출생 신고 하기
초과 기간 | 과태료 |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미만 | 2만원 |
3개월 미만 | 3만원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온라인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출생증명서입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병원에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병원에 세 미리 작성하도록 합니다.
2. 출생증명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 꼭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는 스캔 or 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 합니다.
3. 출생자의 부 or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제출 생략
4.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부 or 모의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정을 소명하는 자료
온라인 출생 신고 방법
온랑니 출생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 하기 위해선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 합니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합니다.
- 인터넷 신고 > 출생을 클릭합니다.
- 출산 병원(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에서 "위 이용약관에 동 이합니다."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출생증명서 첨부합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합니다.
1.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 출생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하기
아이가 태어난 출산 병원을 선택 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출산 병원에서 먼저 온라인 출생 신고를 위한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 하기
신고 자격, 첨부서류, 과태료 등을 확인 후 "위 이용약관에 동 이합니다."를 클릭 후 확인을 누릅니다.
4. 신고인 정보 입력 하기
신고인 정보를 아래 칸에 맞게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 후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다음에 나올 첨부파일 업로드 창에는 출생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출생 자이 부 또는 모 신고의무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출생자의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출생자의 모가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출생자의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
✅ 혼인 외 경우 출생자의 모
출생신고하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선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초본과 통장사본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면 지원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분들은 따로 준비해서 방문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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