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만능계좌 ISA계좌란?

ONE7 2021. 10. 10. 19:10

사회초년생들의 투자와 자산관리의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만능계좌롸 불리는 ISA계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ISA계좌는 <일임형>,<신탁형>,<중개형>으로 분류되는데요. 그중 중개형이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어떤 이유로 중개형 ISA 계좌가 뭐길래 만능 계좌라고 할까요? 사회초년생에게 ISA계좌는 왜 필요할까요? 아래 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ISA의 세부적인 가입 조건에 대해 정리 하였습니다. ISA계좌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개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SL, 예금, 적금, 상장주식 등)을 담아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하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19세 이상의 근로소딕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통해 예금, 적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등을 거래 할 수 있으며, 최소 3년 / 연 2,000만원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한 금융 계좌 입니다. 

ISA계좌를 이용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입니다. 아래 요약 정리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한 계좌로 통합 관리 가능
  • 절세효과 발생

 

요약정리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편입 자산
    : 예금, 적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 계약 기간
    : 최소 3년 (연장 가능)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한도)

  • 세제 혜택
    : 계좌 내 이자, 배당소득, 주식 매매차익 손익 동산
    :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200만 원 한도, 서민형 ISA는 400만 원 한도)
    :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9.9%) 

 

   ISA 계좌 종류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ISA 계좌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에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신탁형, 중개형 은은 고객이 직접 투자가 가능한 ISA 계좌입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의 한계가 있기에 최근에 중개형 ISA계좌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중계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고 연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ISA계좌종류 투자방식 모바일 개설
일임형 금융사에서 계좌를 운용 불가능
신탁형 고객이 직접 운용 불가능
중개형 고객이 직접운용 가능

 

   ISA 가입 조건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작게는 200만 원, 크게는 40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가입조건 비과세 한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대상 외 전체 200만원
서민형 근로 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3,500만원 이하 400만원
농어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400만원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 차이가 2배가량 발생합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형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 농어민 400만 원 비과세인데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혜택 기준
주식이나 공모형 펀드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은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납입한도

연간 한도 2천만 원, 총 1억 원 한도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 한도 선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누적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 총 1억 원 한도까지 입금하면 되죠. 

 

   가입기간

ISA 언제든 가입 가능

예전에는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든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유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도인출은 그 낭하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연간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아님)

 

   ISA 장점

주식투자 손실 시 비과세 혜택 증가

일반 계좌에서 주식투자 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로 처리되지만 ISA계좌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한 만큼 비과세 한도를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주식 손실이 발생했다면 100만 원 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 총 300만원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100만원 주식 손실 = +100만 원 비과세 한도 증가 → 총 300만 원 비과세 한도

 

배당소득세 절세효과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200만 원 ~ 400만 원 비과세 한도까지 비과세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절세효과를 얻어 갈 수 있습니다. 

 

   ISA 단점

3년 동안 기간 유지

목돈이 급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원금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1,000만 원 넣고 투자수익을 300만 원을 얻었을 때 원금 1,000만 원만 출금이 가능한 것이죠. 투자수익은 만기 때 출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출금을 하려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외투자는 불가능

비과세 혜택은 국내 주식에만 해당됩니다. 해외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ETF를 통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비과세 혜택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채권, 펀드에서 발생하는 투자 이익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개형 ISA를 가입하면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투자 수익에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3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시라고 빠르게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에 관심 있고 목돈을 빠르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세금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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