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책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가이드

ONE7 2022. 3. 2. 23:36

3월 3일 목요일부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3월 3일은 신속 보상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아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의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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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신청방법

신청 절차 4가지 및 신청기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4가지 절차로 지급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인데요.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속보상 (3월 3일 ~ )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이 완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확인보상 (3월 10일 ~)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인요청 (3월 10일 ~)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 되지 않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빙서류를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2,3번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재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방법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접수 ➡️ 2)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3)지급 3단계를 거쳐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최대 2일 이내 지급받을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바로가기 ▶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3월 10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1.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2. 통합위임장
타인계좌 지급 희망 사업체 1.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초본)
2.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or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오프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 4가지와 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가 필요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
  2. 대표자 본인 or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인감증명서

각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입니다. 

신속보상-오프라인-제출서류

 

확인 보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다시 보상금을 산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3월 10일부터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면 신청 후 최대 5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됩니다. 아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참고하세요.)

  1. 신청 및 접수
  2. 보상금 재산정
  3. 보상 여부 심의
  4. 보상금 결정 및 통지
  5. 지급 (5일이내)

 

확인 보상 신청 바로가기 ▶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3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 + 신청유형별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3. 확인보상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 4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
  2. 대표자 본인 or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4. 법인인감증명 (법인사업자)

신청유형별 제출서류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확인보상-제출서류

 

확인요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이번 손실보상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금 지급에 추가 검토가 필요 한 사업자는 확인요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사업자
  • 직접판매홍보관
  • 마사지업소
  • 비영리 법인
  • 학원, 교습소, 독서실
  • 개업년월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법인사업자

 

1. 온라인 신청 방법

3월 10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이 필요 합니다. 또한 신청유형별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 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확인요청 신청 바로가기 ▶

 

2. 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오프라인 필수 서류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
  2. 방문자의 신분증 or 대표자 본인 신분증
  3. 법인인감이 찍힌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4.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신청유형별 증빙서류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확인요청-증빙서류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이의신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최대 9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1. 신청 대상자 범위 5가지

다음 5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1. 확인요청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4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동의 하지 않는 사업자
  4.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5.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신청 된 사업자

 

2. 온라인 신청 방법

확인 보상금 or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일로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되니 증빙서류를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바로가기 ▶

 

3.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2가지 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2. 신분증 (대표자 or 방문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2가지 서류 꼭 지참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2. 신분증 (대표자 or 방문자)
  3.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필요)
  4. 법인인감증명서

3. 이의신청 제출서류

확인 보상과 유사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형별 증빙서류의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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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9시 ~ 18시)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or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9시 ~ 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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