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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핵심정리(+신청방법)

ONE7 2020. 9. 26. 16:15

코로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핵심정리(+신청방법)

코로나오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인 소상공인새희망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특별피해업종(① 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청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여야 합니다.

특별피해업종

①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② 영업제한업종 :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③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④ 개인택시 사업자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하였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로 못 받으시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

시는 분들은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로 확인되는 대로 문자 통보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액은 ?

특별피해업종(① 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지원금액은 200만원 ~ 150만원이고, 일반업종 지원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일반업종의 매출액 규모의 기준은 연 4억원 이하 입니다.


3.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정부, 지자체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 해드립니다. 

①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

②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지원 불가능
     ※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③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을 받은 영세자영업자 중복지원 가능
     ※ 단, 고용부의 확인증(지원확인서)을 첨부 할 것. 

④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면 중복지원 불가

4.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 9.24(목) ~ 9.25(금)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토)부터는 자유롭게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 10.16(금)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온라인 사이트

이상으로 코로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