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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은? (최신 업데이트)

ONE7 2022. 3. 28. 23:58

코로나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은? (최신 업데이트)

코로나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해당됩니다. 또는 학생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도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격리통지서가 꼭 필요합니다. 격리 통지서는 격리 기간에 보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SMS로 보내줍니다. 만약 격리기간 동안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로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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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3가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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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E-mail 신청

신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E-mail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팩스(fax)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 한 다음 관할 주민센터로 팩스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해당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

지원 대상 기준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사람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사람은 모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기준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or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대학교 직원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격리 통지서에 나와 있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날짜를 꼭 확인 후 신청기간 안에 신청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회사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격리 통지서의 경우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문자로 확인 해도 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이란? 

자가격리 기간동안 일한 사람은 유급휴가 미제공자에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했거나 자가격리 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나온 분들이 해당 됩니다. 

 

내국인 신청서류 6가지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 전명 허증, 여권 등등 신분 확인이 가능 한 증명서
  4. 위임장(대리 신청 시 필요)
  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6.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외국인 신청서류 5가지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통장사본
  3. 외국인 등록증 사본
  4. 외국인 사실증명서
  5.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자가격리기간에 비례해 하루에 3~4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괄 지급되는데요. 날짜와 관계없이 인원수에 따라 10만 원 또는 15만 원 지원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 자가격리 1인 : 10만원
  • 자가격리 2인 이상 : 15만원

유급휴가비의 경우에도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해 예상이 부족했나 봅니다. 

구분 현행 개편 (22/3/16 ~)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생활지원금은 신청 후 3개월 후 신청한 은행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 했던 다른 지원금과는 다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왜 생활지원금만 이렇게 늦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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