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몇 명까지 모일수 있는지 추석집합금지기간 동안에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8인이라고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는 10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 되는데요. 수도권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 되었습니다.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전주 1주일 동안에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 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집합금지 기간에 몇 명까지 모일수 있나요?
기존으로 제한되는 인원에서 접종완료자 인원까지 포함하여 최소 6인에서 최대 8인까지 모임이가능합니다. 단, 접종완료자는 추석 연휴 전주 1주일 전에 접종을 받았어야 합니다. 1차접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대8인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가 4명인 경우입니다.
직계가족만 가능 한가?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사위, 아들, 딸, 친척1, 친척2 구성원 모두 모임이 가능 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여도 친인척이면 모두 가능 합니다. 단, 영유아, 어린아이들도 인원수에 포함되니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식당 같은데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수도권 4단계 지역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 하지만 접종완료자가 4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접종완료자가 2명이라면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 합니다.
- 최대 8인까지 모임가능 (단, 접종완료가 4명이 있는경우 최대 8인)
- 식사, 모임은 집에서만 가능
- 성묘, 외부, 숙박은 아래 기준을 참고
성묘, 외부, 숙박 시 기준
낮에는 기본 4명 + 접종완료자 2명으로 총 6명 가능
밤에는 기본 2명 + 접종완료자 4명으로 총 6명 가능
비수도권 3단계 지역
- 최대 8인까지 모임가능 (접종 완료자 포함)
- 기본 4명 + 접종완료자 4명으로 총 8명 가능
- 식사, 모임 식당에서 가능, 성묘, 외부, 숙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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